선거인 명부는 별첨 pdf 파일 참조
관련 근거
- 정관 제7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선거권)
: 정관 제6조에 의거 위원자격을 취득한 위원으로서 정관 제7조에 따라 연회비를 완납(1년이상)한 위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명단을 바탕으로 제10조의 선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8조의 선거권을 가지는 위원의 명부(이하 선거인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자에게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총회일 7일전까지 공고하고, 선거인 명부 공고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 명부에 대한 위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부여하며,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 익일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공고한다.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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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41-1593 / 경영관리팀장 김형준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