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4-156호에 따른
강릉단오제 행사기간 중 인센티브 지원사항
1. 일 시 : 2014. 5. 31(토) ~ 6. 7(토)
2.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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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학여행학교 유치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내국인)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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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기준 |
보상금 |
인원기준 |
보상금 |
인원기준 |
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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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관광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1박 20만원 2박 30만원 |
버스 1대당 (25명 이상) |
1박 30만원 2박 40만원 |
버스 1대당 (20명 이상) |
1박 30만원 2박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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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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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0만원 2박 4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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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기간(5.31~6.7) 중 관내 음식점(단오터 식당 포함) 2식 이상 + 단오행사장 관람 혹은 체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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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관광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10만원 |
버스 1대당 (25명 이상) |
20만원 |
버스 1대당 (20명 이상)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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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상 |
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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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기간(5.31~6.7) 중 관내 음식점(단오터 식당 포함) 1식 이상 + 단오행사장 관람 혹은 체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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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관광 |
당일관광 : 100명 이상 철도관광상품 이용 관광을 할 경우 : 30만원(1회당) 단오기간(5.31~6.7) 중 관내 음식점(단오터 식당 포함) 1식 이상 + 단오행사장 관람 혹은 체험할 것 | |||||
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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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여행사로서, 관내 여행일정을 여행 2일전까지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를 사전 통보하고 협의된 여행사 * 숙박업소는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교육원․수련원 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말한다. * 음식점 식사 확인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한다. (단오기간 중 음식점 이용은 단오행사장 내 식당을 포함한다.) * 단오기간 중(2014.5.31~6.7) 단오행사장 관람 및 체험(주제관, 굿당, 단오문화관, 수리마당, 아리마당) 후 인증사진을 단오행사장 내 종합안내소에 제시한 후 단오행사장 방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된다. |
지급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